본 사이트는 법률사무소 진영 · 세무회계사무소 진영 · 선민회계법인이 함께 쓰고 함께 검토하는 정보제공 사이트입니다. 각 사무소는 독립된 별개 사업자로서
수익을 분배하지 아니하며, 사건 소개의 대가를 주고받지 아니합니다. 「가상자산 과세 연구」는 별도의 법인이나 사업체가 아니라, 공동 집필 프로젝트의 명칭입니다.
법률사무소 세무회계사무소 진영 · 선민회계법인 가상자산 과세 연구
전화 문의
02-2088-1783
VIRTUAL ASSET · TAX · LAW

코인은 기술로 만들어지고,
세금은 법으로 매겨집니다.

2027년 1월 1일,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가 시작됩니다.

거래소는 거래내역서를 뽑아 주고, 세무사무소는 신고서를 씁니다. 그러나 그 코인이 무엇으로 취득되었고 어떤 소득에 해당하는지는 아직 아무도 확정해 주지 않습니다. 이 연구는 그 판단의 기준을 다룹니다.

조세전문 변호사와 세무사, 그리고 공인회계사가,
함께 쓰고공저 · 연구노트
함께 판단하고거래 성격 결정
함께 계산하고취득가액 · 평가
함께 신고하고소득 · 상속증여 · 법인
함께 대응합니다조사 · 불복 · 소송
「가상자산 과세」 표지 — 감병욱·김도현·김종철·선종민 지음, 삼일인포마인 (클릭 시 교보문고 구매 페이지)
2026. 12. 31. 시행 전 보유분의 취득가액 — 시가와 실제 취득가액을 비교합니다 제3호에서 확인하기 →
RESEARCH NOTES
연구노트
전체 30편 · 많이 찾는 세 편을 먼저 보여 드립니다
제3호

2026년 12월 31일에 확정되는 것 — 의제취득가액의 구조

시행 전부터 보유한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은 2026년 12월 31일 당시 시가와 실제 취득가액 중 큰 금액. 거래소 내역과 실제 취득 증빙을 미리 확보하십시오.

근거 : 소득세법 제37조 제5항
제1호

2027년 1월, 무엇이 달라집니까 — 가상자산소득 과세의 기본 구조

양도하거나 대여하여 얻은 소득에서 연 250만 원을 뺀 금액에 22%. 조문은 간명하지만, '양도'의 범위가 생각보다 넓습니다.

근거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7호 · 제37조 · 제64조의3
제4호

코인을 코인으로 바꾸기만 해도 세금이 붙습니다 — 스왑 과세

원화로 바꾼 적이 없어도 교환은 양도입니다. 현금이 들어오지 않은 거래에서 세금이 생기는 구조를 봅니다.

근거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7호 · 제37조
PEOPLE
연구진
변호사 3 · 세무사 1 · 공인회계사 2
변호사 · 저자

감병욱 법률사무소 진영 대표

2002년 행정고시 재경직(46회)에 합격해 2003년부터 약 6년간 국세청에서 행정사무관으로 세무조사·법령해석·국제조세 업무를 수행했고, 법무법인 광장 조세팀을 거쳐 2018년 법률사무소 진영을 설립했습니다. 약 20년 동안 조세소송·자문· 세무조사·법령해석 등 조세의 거의 모든 국면을 다뤄 온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전문변호사입니다.

학력 · 자격
  •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행정학 석사)
  •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제1회 변호사시험 합격(2012)
  • 제46회 행정고시 재경직 합격(2002)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전문변호사(2017)
주요 경력
  • 現 법률사무소 진영 대표변호사
  • 現 삼일인포마인 · 월간조세 · 일간국세신문 칼럼위원
  • 前 제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평택세무서 세원관리1과장
  • 前 국세청 국제협력담당관실 행정사무관 ·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 조사팀장
  • 前 국세청 법규과 행정사무관 · 법무법인 광장 조세팀 변호사
  • 前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위원
  • 前 국세청 국세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 前 서울지방국세청 체납정리위원회 위원
  • 前 중부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위원
  • 前 중부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장
  • 前 중부지방국세청 조세법률고문
  • 前 역삼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
  • 前 국세공무원교육원 겸임교수
  • 역삼세무서장 표창
세무사 · 저자

김도현 세무회계사무소 진영

1995년 삼성화재에서 시작해 세무법인 가나를 거쳐 2007년 개업했고, 2017년부터 세무회계사무소 진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인·개인사업자·외국법인·공익법인의 기장으로 쌓은 실무 경험 위에서 상속세·증여세·양도소득세 신고와 세무서·지방국세청 세무조사 대응, 이의신청·심사청구까지 폭넓게 수행해 왔습니다.

학력 · 자격
  • 한양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사회학과 졸업
  • 제43회 세무사시험 합격(2006) · 제16회 공인중개사시험 합격(2005)
주요 경력
  • 現 세무회계사무소 진영 대표세무사
  • 現 삼성화재 · 푸르덴셜생명 · 신한은행 · 농협은행 등 금융기관 세법강사
  • 前 국세청 국세종합상담센터 상담위원
  • 前 강남세무서 국세심사위원회 위원
  • 前 한국세무사회 홍보상담위원
  • 前 크레듀(주) CFP · AFPK 세금설계 교수
  • 강남세무서장 표창
공인회계사 · 저자

김종철 선민회계법인

1994년 삼일회계법인 감사·TAX본부에서 대기업 감사와 세무조사 사전진단·방어, 부의 이전 기획 자문을 수행했고, 1998년 FAS(금융자문)본부에서 은행·대기업의 M&A와 IPO 기획, 투자유치 자문의 실무 책임(PM)을 맡았습니다. 비상장주식 등 금융거래를 통한 부의 이전 설계 분야에서 약 30년간 전문가로 활동해 왔습니다.

학력 · 자격
  • 성균관대학교 회계학과 졸업
  • 한국 공인회계사(1994) · 미국 공인회계사(1997) · 세무사 등록(1997)
주요 경력
  • 現 선민회계법인 대표이사
  • 現 법률사무소 진영 세무자문역
  • 前 삼일회계법인 감사·TAX본부, FAS본부 PM · 이사
  • 前 이지벤처 CEO · 메타포뮬러(코넥스 상장) CEO
  • 대기업 감사 · 적발감사, 세무조사 사전진단 및 대응 자문
  • M&A · IPO 기획 및 투자유치 자문 실무 책임(PM)
  • 해외 투자자의 국내법인 인수 자문 기획 책임(PM)
  • 비상장주식 등 금융거래를 통한 부의 이전 설계 약 30년
  • 「사업자를 위한 세무조사 가이드북」(삼일인포마인, 2026) 공저
  • 금융아카데미 · IPO설계 세미나 · 고급기장세미나 강의
공인회계사 · 저자

선종민 선민회계법인

1988년 공인회계사시험에 합격한 뒤 안진회계법인 등에서 회계감사와 적발감사, 세무조사 진단 및 방어 자문, 부의 이전 설계 자문 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특히 비상장주식 거래 과정의 증여세·상속세 문제를 다루는 기획자문과 증여세 세무조사 대응에 전문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학력 · 자격
  • 경성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회계학 석사 · 회계학 박사
  • 제23회 공인회계사 합격(1988)
주요 경력
  • 現 선민회계법인 대표이사
  • 前 안진회계법인 · 대주회계법인 · 정윤회계법인
  • 前 한국공인회계사회 감사반연합회 이사
  • 前 부산진세무서 · 서부산세무서 국세심사위원회 위원
  • 前 금정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
  • 금융위원회위원장 표창 · 서부산세무서장 감사장 · 부산진세무서장 표창
변호사

공경제 법률사무소 진영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제6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했으며, 2017년부터 법인세·상속세·국제조세 등 다양한 조세사건의 자문 및 소송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전문변호사입니다.

학력 · 자격
  •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졸업(2004)
  •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2017)
  • 제6회 변호사시험 합격(2017)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전문변호사(2021)
주요 경력
  • 現 법률사무소 진영 변호사(2017~)
  • 前 법무법인 삼익 변호사
  • 前 삼성물산 · 한국수력원자력 · 근로복지공단
변호사

류창현 법률사무소 진영

서울대학교 공과대학과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수석졸업)을 졸업하고 제10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뒤 조세소송 및 불복, 자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전문변호사입니다. 「부(富)의 이전에 대한 세무조사 가이드북」의 공저자이기도 합니다.

학력 · 자격
  •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지구환경시스템공학부 졸업(2006)
  •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2021, 수석졸업)
  •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2021)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전문변호사(2024)
주요 경력
  • 現 법률사무소 진영 변호사
  • 現 대법원 국선변호인
  • 前 대한민국 국회 국회의원 보좌관(4급 상당)
  • 前 텍스넷 칼럼위원
LOCATION
오시는 길
서울 강남구 역삼로3길 20

법률사무소 진영 · 세무회계사무소 진영

주소
서울 강남구 역삼로3길 20, 서정빌딩 4층
전화
02-2088-1783
이메일
litigation@jinyeonglaw.com
시간
평일 09:00 – 18:00 (상담은 예약제)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3길 20, 서정빌딩 4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