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과세연구소
전화 문의
02-2088-1783
VIRTUAL ASSET · TAX · LAW

코인은 기술로 만들어지고,
세금은 법으로 매겨집니다.

2027년 1월 1일,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가 시작됩니다.

거래소는 거래내역서를 뽑아 주고, 세무사무소는 신고서를 씁니다. 그러나 그 코인이 무엇으로 취득되었고 어떤 소득에 해당하는지는 아직 아무도 확정해 주지 않습니다. 이 연구소는 그 판단의 기준을 다룹니다.

조세전문 변호사와 세무사, 그리고 공인회계사가,
함께 쓰고공저 · 연구노트
함께 판단하고거래 성격 결정
함께 계산하고취득가액 · 평가
함께 신고하고소득 · 상속증여 · 법인
함께 대응합니다조사 · 불복 · 소송
「가상자산 과세」 표지 — 감병욱·김도현·김종철·선종민 지음, 삼일인포마인
RESEARCH NOTES
연구노트
전체 30편 · 많이 찾는 세 편을 먼저 보여 드립니다
제3호

2026년 12월 31일에 확정되는 것 — 의제취득가액의 구조

시행 전부터 보유한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은 2026년 12월 31일 당시 시가와 실제 취득가액 중 큰 금액. 그날의 기록은 그날이 지나면 만들 수 없습니다.

근거 : 소득세법 제37조 제5항
제1호

2027년 1월, 무엇이 달라집니까 — 가상자산소득 과세의 기본 구조

양도하거나 대여하여 얻은 소득에서 연 250만 원을 뺀 금액에 22%. 조문은 간명하지만, '양도'의 범위가 생각보다 넓습니다.

근거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7호 · 제37조 · 제64조의3
제4호

코인을 코인으로 바꾸기만 해도 세금이 붙습니다 — 스왑 과세

원화로 바꾼 적이 없어도 교환은 양도입니다. 현금이 들어오지 않은 거래에서 세금이 생기는 구조를 봅니다.

근거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7호 · 제37조
PEOPLE
연구진
변호사 3 · 세무사 1 · 공인회계사 2
변호사 · 저자

감병욱 법률사무소 진영 대표

2002년 행정고시 재경직(46회)에 합격해 2003년부터 약 6년간 국세청에서 행정사무관으로 세무조사·법령해석·국제조세 업무를 수행했고, 법무법인 광장 조세팀을 거쳐 2018년 법률사무소 진영을 설립했습니다. 약 20년 동안 조세소송·자문· 세무조사·법령해석 등 조세의 거의 모든 국면을 다뤄 온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전문변호사입니다.

학력 · 자격
  •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행정학 석사)
  •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제1회 변호사시험 합격(2012)
  • 제46회 행정고시 재경직 합격(2002)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전문변호사(2017)
주요 경력
  • 법률사무소 진영 대표변호사
  • 삼일인포마인 · 월간조세 · 일간국세신문 칼럼위원
  • 제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평택세무서 세원관리1과장
  • 국세청 국제협력담당관실 행정사무관 ·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 조사팀장
  • 국세청 법규과 행정사무관
  • 법무법인 광장 조세팀 변호사
  •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위원
  • 국세청 국세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 서울지방국세청 체납정리위원회 위원
  • 중부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위원
  • 중부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장
  • 중부지방국세청 조세법률고문
  • 역삼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
  • 국세공무원교육원 겸임교수
  • 역삼세무서장 표창
세무사 · 저자

김도현 세무회계사무소 진영 대표

1995년 삼성화재에서 시작해 세무법인 가나를 거쳐 2007년 개업했고, 2017년부터 세무회계사무소 진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인·개인사업자·외국법인·공익법인의 기장으로 쌓은 실무 경험 위에서 상속세·증여세·양도소득세 신고와 세무서·지방국세청 세무조사 대응, 이의신청·심사청구까지 폭넓게 수행해 왔습니다.

학력 · 자격
  • 한양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사회학과 졸업
  • 제43회 세무사시험 합격(2006) · 제16회 공인중개사시험 합격(2005)
주요 경력
  • 세무회계사무소 진영 대표세무사
  • 삼성화재 · 푸르덴셜생명 · 신한은행 · 농협은행 등 금융기관 세법강사
  • 국세청 국세종합상담센터 상담위원
  • 강남세무서 국세심사위원회 위원
  • 한국세무사회 홍보상담위원
  • 크레듀(주) CFP · AFPK 세금설계 교수
  • 강남세무서장 표창
공인회계사 · 저자

김종철 선민회계법인 대표

1994년 삼일회계법인 감사·TAX본부에서 대기업 감사와 세무조사 사전진단·방어, 부의 이전 기획 자문을 수행했고, 1998년 FAS(금융자문)본부에서 은행·대기업의 M&A와 IPO 기획, 투자유치 자문의 실무 책임(PM)을 맡았습니다. 비상장주식 등 금융거래를 통한 부의 이전 설계 분야에서 약 30년간 전문가로 활동해 왔습니다.

학력 · 자격
  • 성균관대학교 회계학과 졸업
  • 한국 공인회계사(1994) · 미국 공인회계사(1997) · 세무사 등록(1997)
주요 경력
  • 선민회계법인 대표이사
  • 법률사무소 진영 세무자문역
  • 삼일회계법인 감사·TAX본부, FAS본부 PM · 이사
  • 이지벤처 CEO · 메타포뮬러(코넥스 상장) CEO
  • 금융아카데미 · IPO설계 세미나 · 고급기장세미나 강의
공인회계사 · 저자

선종민 선민회계법인 대표

1988년 공인회계사시험에 합격한 뒤 안진회계법인 등에서 회계감사와 적발감사, 세무조사 진단 및 방어 자문, 부의 이전 설계 자문 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특히 비상장주식 거래 과정의 증여세·상속세 문제를 다루는 기획자문과 증여세 세무조사 대응에 전문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학력 · 자격
  • 경성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회계학 석사 · 회계학 박사
  • 제23회 공인회계사 합격(1988)
주요 경력
  • 선민회계법인 대표이사
  • 안진회계법인 · 대주회계법인 · 정윤회계법인
  • 한국공인회계사회 감사반연합회 이사
  • 부산진세무서 · 서부산세무서 국세심사위원회 위원
  • 금정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
  • 금융위원회위원장 표창 · 서부산세무서장 감사장 · 부산진세무서장 표창
변호사

공경제 법률사무소 진영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제6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했으며, 2017년부터 법인세·상속세·국제조세 등 다양한 조세사건의 자문 및 소송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전문변호사입니다.

학력 · 자격
  •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졸업(2004)
  •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2017)
  • 제6회 변호사시험 합격(2017)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전문변호사(2021)
주요 경력
  • 법률사무소 진영 변호사(2017~)
  • 법무법인 삼익 변호사
  • 삼성물산 · 한국수력원자력 · 근로복지공단
변호사

류창현 법률사무소 진영

서울대학교 공과대학과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수석졸업)을 졸업하고 제10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뒤 조세소송 및 불복, 자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전문변호사입니다. 「부(富)의 이전에 대한 세무조사 가이드북」의 공저자이기도 합니다.

학력 · 자격
  •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지구환경시스템공학부 졸업(2006)
  •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2021, 수석졸업)
  •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2021)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전문변호사(2024)
주요 경력
  • 법률사무소 진영 변호사
  • 대법원 국선변호인
  • 대한민국 국회 국회의원 보좌관(4급 상당)
  • 텍스넷 칼럼위원
LOCATION
오시는 길
서울 강남구 역삼로3길 20

가상자산과세연구소

주소
서울 강남구 역삼로3길 20, 서정빌딩 4층
전화
02-2088-1783
이메일
litigation@jinyeonglaw.com
시간
평일 09:00 – 18:00 (상담은 예약제)
연구소 / 연구소 소개

연구소를 만든 이유

— 세율은 정해졌지만, 판단의 기준은 아직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는 2027년 1월 1일 시행됩니다. 2020년 말에 법이 만들어진 뒤 시행이 세 차례 미루어진 끝에 정해진 날짜입니다. 세율과 공제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 양도하거나 대여하여 얻은 소득에서 연 250만 원을 뺀 금액에 20%, 지방소득세를 더하면 22%를 분리과세합니다. 조문만 보면 간명합니다.

그러나 실무는 그 조문에서 시작해 그 조문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채굴로 받은 코인은 언제 소득이 되는지, 스테이킹 보상은 대여의 대가인지 새로 생긴 소득인지, 에어드롭은 소득인지 증여인지 — 어느 것도 명문 규정이 답해 주지 않습니다. 과세는 시작되는데 판단의 기준은 아직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과세가 2027년에 비로소 시작되는 것도 아닙니다. 상속과 증여, 부가가치세, 법인세, 세무조사와 강제징수는 이미 현행법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준비 없이 그 시점을 맞는 경우 세 가지 위험이 거의 예외 없이 따라옵니다.

위험 一

기록의 소멸

거래소를 옮기고, 개인지갑으로 보내고, 문을 닫은 거래소를 거치는 사이 취득 이력은 사라집니다. 취득가액을 증명하지 못하면 판 금액 전부가 소득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위험 二

성격의 미확정

같은 코인이라도 어떻게 얻었느냐에 따라 기타소득이 되기도, 사업소득이 되기도, 증여가 되기도 합니다. 판단이 갈리는 자리에서 잘못 선택하면 본세보다 가산세가 더 무거워집니다.

위험 三

자료의 비대칭

거래소의 자료제출, 국가 간 정보교환, 온체인 분석 — 과세관청이 보는 자료는 계속 늘어납니다. 정작 자기 거래의 전체 그림을 갖고 있지 않은 쪽은 납세자입니다.

오랫동안 이 위험들에 대한 대비책은 거래소가 뽑아 주는 거래내역서가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거래내역서는 세법이 요구하는 취득가액을 말해 주지 않습니다. 언제 얼마에 샀는지는 적혀 있어도, 그것이 양도인지 대여인지, 무상취득인지, 취득가액을 0원으로 보아야 하는지는 적혀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판단은 세법의 일이지 거래소의 일이 아닙니다.

세율은 법이 정했지만, 소득의 크기는 판단이 정합니다.

세 가지 위험을 다시 들여다보면, 어느 하나도 한 사람의 자격만으로는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이 보입니다. 거래의 성격을 정하고 다툼에 대비하는 것은 법률의 일이고, 소득을 계산해 신고하는 것은 세무의 일이며, 보유한 자산을 평가하고 장부에 담는 것은 회계의 일입니다. 그래서 책 「가상자산 과세」를 함께 쓴 변호사와 세무사, 그리고 공인회계사가 이 연구소를 만들었습니다.

이 연구소는 새로운 기관이 아니라, 그 책의 온라인 판(版)입니다. 책에서 세운 뼈대를 연구노트로 옮기고, 개정과 새 판례를 다음 책에 담아 다시 이 사이트에 반영합니다. 유행을 따라가지 않고, 근거가 확인된 것만 적는 것 — 그것이 이 연구소가 지키려는 유일한 원칙입니다.

◆ 연구소 운영 구조
법률사무소 진영감병욱 · 공경제 · 류창현 변호사
+
세무회계사무소 진영김도현 세무사
+
선민회계법인김종철 · 선종민 회계사
공저 · 공동 검토
가상자산과세연구소

연구소는 별도의 기관이 아닙니다.

책 「가상자산 과세」를 함께 쓴 세 직역이 가상자산 세무를 위해 공동으로 운영하는 연구 · 상담 공간입니다. 법률사무소 진영과 세무회계사무소 진영은 서울 역삼동 같은 사무실(서정빌딩 4층)에서 함께 일하고 있고, 선민회계법인도 법률사무소 진영 및 세무회계사무소 진영과 함께 공통으로 검토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사안을,
법률 · 세무 · 회계 세 자리에서 함께 봅니다.

연구소 / 자문 분야

자문 분야

— 여섯 분야를, 변호사와 세무사와 회계사가 같은 자료를 보고 검토합니다

시행 전 사전 정리

변호사 · 세무사 · 회계사

2027년 1월 1일 전부터 보유한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은 2026년 12월 31일 당시의 시가와 실제 취득가액 중 큰 금액으로 정해집니다. 그날 무엇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었는지, 시가가 얼마였는지의 기록은 그날이 지나면 만들 수 없습니다. 보유 현황과 취득 이력을 지금 정리해 두는 작업입니다.

  • 여러 거래소와 개인지갑에 흩어져 있어 전체 현황을 모른다
  • 2017년 이전에 산 코인이 있는데 매입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
  • 문을 닫은 거래소를 거친 이력이 있다

가상자산소득 신고

세무사 · 회계사

2027년 귀속분의 첫 신고는 2028년 5월입니다. 매도차익만이 아니라 코인 간 교환, 대여 보상, 채굴·스테이킹·에어드롭으로 받은 것까지 어느 것을 소득에 넣을지부터 결정해야 합니다. 취득가액 산정과 필요경비 인정 범위를 함께 검토합니다.

  • 거래 건수가 많아 스스로 계산이 불가능하다
  • 코인끼리 교환한 이력이 대부분이다
  • 채굴 · 스테이킹 · 에어드롭 수익이 섞여 있다

상속 · 증여와 평가

세무사 · 회계사

상속재산이나 증여재산에 든 가상자산은 이미 현행법으로 과세됩니다. 평가기준일 전후의 일평균가액으로 평가하되, 국세청장이 고시한 사업자의 거래소인지에 따라 방법이 달라집니다. 가족 명의 계정을 쓴 경우의 증여 문제도 함께 봅니다.

  • 상속재산에 코인이 포함되어 있다
  • 자녀에게 코인을 이체했거나 이체하려 한다
  • 가족 명의 계정으로 거래해 왔다

법인 · 발행자 과세

회계사 · 세무사 · 변호사

법인이 보유한 가상자산의 평가방법 선택, 토큰을 발행해 조달한 자금의 손익 인식 시기, 가상자산으로 지급한 보수의 평가 — 회계처리와 세무조정이 맞물리는 영역입니다. 해외 자회사를 둔 발행 구조는 국제조세 쟁점까지 이어집니다.

  • 법인이 가상자산을 보유하거나 결제수단으로 받는다
  • 토큰을 발행했거나 발행을 준비하고 있다
  • 임직원에게 코인으로 보수 · 상여를 지급했다

세무조사 · 자금출처 대응

변호사 · 세무사 · 회계사

거래소 자료제출과 국가 간 정보교환으로 과세관청이 보는 자료는 계속 늘어납니다. 온체인 이동 내역과 계좌 입출금이 대조되는 조사에서는, 사실관계의 재구성 자체가 방어의 핵심이 됩니다. 국세청에서 조사를 담당했던 변호사와 조사 대응을 해 온 세무사가 함께 검토합니다.

  • 가상자산 관련 해명 안내문이나 조사 통지를 받았다
  • 자금출처 소명을 요구받았다
  • 해외 거래소 · 개인지갑 이용 내역이 문제되고 있다

불복 · 조세소송

변호사

과세예고통지와 과세전적부심에서 시작해 이의신청 · 심판청구 · 행정소송까지 단계별로 대응합니다. 명문 규정이 없는 영역일수록 조세법률주의와 실질과세의 경계가 다투어집니다 — 조문 해석의 다툼이 승패를 가르는 분야입니다.

  • 가상자산 관련 과세처분을 받았다
  • 거래의 성격을 과세관청과 달리 보고 있다
  • 가산세만이라도 다투고 싶다
어느 분야인지 애매해도 괜찮습니다. 자료를 함께 보며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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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 / 연구노트

연구노트

— 변호사 · 세무사 · 회계사가 함께 쓰는 가상자산 과세 실무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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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읽어 보실 글  제3호

2026년 12월 31일에 확정되는 것 — 의제취득가액의 구조

시행 전부터 보유한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은 2026년 12월 31일 당시 시가와 실제 취득가액 중 큰 금액. 그날의 기록은 그날이 지나면 만들 수 없습니다.

근거 : 소득세법 제37조 제5항
제30호신고하지 않으면 — 가산세와 강제징수 제29호온체인 분석과 세무조사 — 지갑 주소가 증거가 될 때 제28호해외 거래소와 개인지갑 — 어디까지 신고해야 합니까 제27호거래소가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까 — 하급심의 판단 제26호비거주자가 판 코인 — 국내원천소득입니까 제25호스테이블코인 거래 — 원화 연동 코인까지 제24호해외 자회사를 통한 발행 구조 — 어디에서 과세되는가 제23호토큰을 발행해 조달한 자금 — 언제 수익이 됩니까 제22호코인으로 지급한 급여와 상여 — 평가시점의 문제 제21호법인이 보유한 코인 — 평가방법과 회계처리 제20호채굴업의 매입세액은 공제됩니까 제19호가상자산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습니다 — 그 이유 제18호물건값을 코인으로 받았다면 — 부가가치세와 공급가액 제17호NFT는 가상자산입니까 — 과세 여부가 갈리는 지점 제16호가족 명의 계정으로 거래했다면 — 차명과 실질귀속 제15호코인을 자녀에게 보냈다면 — 증여의 시기와 평가 제14호상속재산에 든 코인은 어떻게 평가합니까 제13호거래소 이벤트로 받은 코인 — '대회 입상 상금'입니까 제12호하드포크로 받은 코인 — 준 사람이 없는데 증여인가 제11호에어드롭은 소득입니까, 증여입니까 제10호디파이(DeFi) 예치와 유동성 공급 — 어디가 과세계기입니까 제9호스테이킹 보상 — 대여의 대가인가, 새로 생긴 소득인가 제8호채굴 보상은 언제 소득이 됩니까 — 작업증명과 지분증명 제7호양도차손은 다음 해로 넘어갑니까 — 통산과 이월 제6호필요경비는 어디까지 인정됩니까 제5호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합니까 — 선입선출의 원칙 제4호코인을 코인으로 바꾸기만 해도 세금이 붙습니다 — 스왑 과세 제3호2026년 12월 31일에 확정되는 것 — 의제취득가액의 구조 제2호세법은 무엇을 '가상자산'이라고 부릅니까 제1호2027년 1월, 무엇이 달라집니까 — 가상자산소득 과세의 기본 구조
연구노트는 일반적인 설명을 위한 글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게시 시점의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이후의 개정과 새 판례는 다음 개편 시 반영됩니다.
연구소 / 연구노트
제1호

2027년 1월, 무엇이 달라집니까 — 가상자산소득 과세의 기본 구조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는 2027년 1월 1일 시행됩니다. 2020년 말 법이 만들어진 뒤 시행이 세 차례 미루어진 끝에 정해진 날짜입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길지 않습니다.

구조는 이렇습니다.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하여 발생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에서 다시 연 250만 원을 공제한 뒤, 20%(지방소득세를 더하면 22%)로 분리과세합니다. 다른 소득과 합산되지 않으므로 근로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세율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주의할 것은 '양도'의 범위입니다. 원화로 바꾸어 출금해야 양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코인을 다른 코인으로 교환하거나, 코인으로 물건값을 치르는 것도 양도에 해당합니다. 현금이 한 푼도 들어오지 않은 거래에서 세금이 생길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시 · 계산
2027년 한 해 동안 A코인에서 1,000만 원의 이익이, B코인에서 200만 원의 손실이 났습니다. 같은 과세기간의 손익은 통산되므로 소득금액은 800만 원입니다. 여기에서 기본공제 250만 원을 빼면 550만 원이고, 세액은 550만 원 × 22% = 121만 원입니다.

신고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분리과세로 합니다. 2027년 귀속분의 첫 신고는 2028년 5월입니다. 첫 신고까지는 아직 시간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 정작 준비해야 할 것은 시행일 이전에 끝내야 합니다. 취득가액이 2026년 12월 31일에 확정되기 때문입니다(제3호).

한눈에 정리 문답
Q. 사기만 하고 팔지 않았다면 세금이 있습니까? — 없습니다. 보유 자체는 과세계기가 아니며 평가이익에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Q. 2026년까지 판 것은 어떻게 됩니까? — 개인의 가상자산 양도차익은 개정 전 소득세법상 열거되지 않은 소득이어서 과세되지 않는다는 것이 다수의 하급심 판단입니다. 다만 거래가 사업으로 볼 정도에 이르면 사업소득 문제가 남습니다.
Q. 손실만 났는데도 신고해야 합니까? — 소득금액이 없으면 납부할 세액도 없습니다. 다만 손실은 다음 해로 이월되지 않으므로, 이월공제를 기대할 실익은 없습니다.
근거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7호 · 제37조 · 제64조의3 · 이 글은 「가상자산 과세」(감병욱·김도현·김종철·선종민, 삼일인포마인)의 해당 부분을 발췌·재구성한 것입니다.
연구소 / 연구노트
제2호

세법은 무엇을 '가상자산'이라고 부릅니까

과세 여부를 따지기 전에 먼저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문제된 그 자산이 세법상 가상자산에 해당하는가입니다. 해당하지 않으면 22% 분리과세 규정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은 독자적인 정의를 두지 않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의 정의를 빌려 씁니다. 특금법은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하면서, 화폐·재화·용역의 교환 매개로 쓰이지 않는 게임 아이템,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 전자등록주식 등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실무의 어려움은 경계에 있습니다. 게임 안에서만 쓰이던 재화가 외부 거래소에 상장되는 순간 성격이 달라질 수 있고, 하나의 토큰이 증권성과 가상자산성을 동시에 갖는 경우도 있습니다. 증권으로 분류되면 자본시장법의 규율을 받고 과세 구조도 달라집니다.

판단의 순서
① 전자적으로 이전 가능한 증표인가 → ② 특금법이 제외한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가 → ③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가 → ④ 그렇다면 가상자산소득 규정이 적용된다. 이 순서를 건너뛰면 뒤의 계산이 모두 흔들립니다.

정의가 중요한 이유는 하나 더 있습니다. 가상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서 과세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사업소득이나 다른 기타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고, 무상으로 받았다면 증여세가 문제됩니다. '가상자산이 아니다'는 결론은 면세의 결론이 아니라, 다른 조문으로 넘어가라는 신호입니다.

근거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7호,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 이 글은 「가상자산 과세」(감병욱·김도현·김종철·선종민, 삼일인포마인)의 해당 부분을 발췌·재구성한 것입니다.
연구소 / 연구노트
제3호

2026년 12월 31일에 확정되는 것 — 의제취득가액의 구조

2027년 1월 1일 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은 2026년 12월 31일 당시의 시가실제 취득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합니다. 시행 전에 이미 쌓인 미실현이익까지 과세하지는 않겠다는 취지의 규정입니다.

납세자에게 유리한 규정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부담이 하나 생깁니다. '그날의 시가'와 '그날의 보유수량'을 나중에 증명해야 하는 쪽은 납세자이기 때문입니다. 거래소가 문을 닫거나 계정 이력이 정리되고 나면, 그날의 기록은 다시 만들 수 없습니다.

예시 · 계산
2018년에 500만 원을 주고 산 코인이 있습니다. 2026년 12월 31일 시가가 3,000만 원이었고, 2028년에 5,000만 원에 팔았습니다. 취득가액은 둘 중 큰 금액인 3,000만 원이므로 소득금액은 2,000만 원입니다. 만약 그날의 시가를 증명하지 못해 실제 취득가액 500만 원으로 계산되면 소득금액은 4,500만 원이 됩니다 — 세액 차이는 550만 원에 이릅니다.

그래서 2026년 12월 31일까지 해 두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거래소별·지갑별 보유수량을 남기고, 그날의 시세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며, 거래내역서 원본을 내려받아 보관하는 것입니다. 간단한 작업이지만 그날이 지나면 대체할 방법이 마땅치 않습니다.

그날까지 남겨 둘 것
① 거래소별 잔고 화면과 잔고증명(가능한 경우) · ② 전체 기간 거래내역서 파일 · ③ 개인지갑 주소와 보유수량 · ④ 2026년 12월 31일자 시세 자료 · ⑤ 과거 매입 시점의 이체 기록(은행 거래내역 포함)
한눈에 정리 문답
Q. 실제 산 가격이 더 높으면 어떻게 됩니까? — 둘 중 큰 금액이므로 실제 취득가액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에도 실제 취득가액을 증명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Q. 개인지갑에 있는 코인도 해당됩니까? — 해당됩니다. 거래소 밖에 있다고 달라지지 않으며, 오히려 시가 증명이 더 까다로워집니다.
Q. 무상으로 받은 코인은 어떻게 됩니까? — 취득가액을 얼마로 볼 것인지 자체가 다투어지는 영역입니다. 제11호·제12호에서 따로 다룹니다.
근거 : 소득세법 제37조 제5항 · 이 글은 「가상자산 과세」(감병욱·김도현·김종철·선종민, 삼일인포마인)의 해당 부분을 발췌·재구성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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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호

코인을 코인으로 바꾸기만 해도 세금이 붙습니다 — 스왑 과세

비트코인을 이더리움으로 바꾸었습니다. 원화로 출금한 적이 없으니 세금도 없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가상자산을 다른 가상자산으로 교환하는 것도 양도에 해당합니다. 교환한 그 시점에 과세계기가 생깁니다.

계산 구조는 이렇습니다. 넘겨준 코인의 교환 당시 시가가 양도가액이 되고, 그 코인의 취득가액을 뺀 차액이 소득이 됩니다. 새로 받은 코인은 그 시가만큼 주고 산 것으로 보아 다음 거래의 취득가액이 됩니다.

예시 · 계산
1,000만 원에 산 A코인이 3,000만 원이 되었을 때 B코인으로 전부 교환했습니다. 이 교환으로 2,000만 원의 소득이 실현됩니다. 이후 B코인이 1,000만 원으로 폭락해 팔면 B코인에서는 2,000만 원의 손실이 납니다. 같은 해에 일어났다면 통산되지만, 해를 넘기면 이익이 난 해의 세금은 그대로 내야 합니다.

이 구조가 만들어 내는 실질적 문제는 유동성입니다. 손에 쥔 현금은 없는데 세금은 현금으로 내야 합니다. 특히 탈중앙화거래소(DEX)에서 여러 차례 스왑을 반복한 경우, 각 스왑마다 그 시점의 시가를 확인해 손익을 계산해야 하므로 사후 재구성이 매우 어려워집니다.

한눈에 정리 문답
Q. 스테이블코인으로 바꾼 것도 양도입니까? — 스테이블코인 역시 가상자산이므로 교환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달러에 연동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Q. 내 지갑에서 내 다른 지갑으로 옮긴 것은 어떻습니까? — 소유자가 바뀌지 않았으므로 양도가 아닙니다. 다만 조사 국면에서는 '본인 지갑임'을 증명해야 하는 문제가 남습니다.
Q. 코인으로 물건을 샀다면? — 결제에 사용한 것도 처분입니다. 그 시점 시가로 양도가액을 계산합니다.
근거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7호 · 제37조 · 이 글은 「가상자산 과세」(감병욱·김도현·김종철·선종민, 삼일인포마인)의 해당 부분을 발췌·재구성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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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합니까 — 선입선출의 원칙

비트코인을 세 차례에 나누어 샀습니다. 그중 일부만 팔았다면, 판 것은 언제 산 것입니까. 이 질문에 답하지 않으면 세액이 계산되지 않습니다.

시행령은 먼저 취득한 것부터 순차로 양도한 것으로 보는 방법, 곧 선입선출법을 원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납세자가 유리한 것을 골라 팔았다고 주장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초기에 싸게 산 물량이 먼저 나가므로, 오래 보유한 사람일수록 초기 처분에서 세부담이 커집니다.

예시 · 계산
1BTC를 1,000만 원에, 다시 1BTC를 5,000만 원에 샀습니다. 이후 1BTC를 8,000만 원에 팔았다면 먼저 산 1,000만 원짜리가 나간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은 7,000만 원입니다. 나중에 산 것이 나갔다고 보면 3,000만 원이겠지만, 그렇게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에 거래소가 여럿이면 문제가 한 겹 더해집니다. 거래소별로 따로 계산할 것인지, 사람 단위로 합쳐서 계산할 것인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개인지갑을 거쳐 다른 거래소로 옮긴 물량은 어느 시점의 취득으로 볼 것인지도 정리해야 합니다.

결국 필요한 것은 하나의 통합 원장입니다. 거래소가 주는 내역서는 그 거래소 안의 기록일 뿐입니다. 지갑 간 이동까지 포함해 시간 순으로 이어 붙인 원장이 있어야 취득가액이 확정됩니다. 이 작업은 나중에 할수록 비용이 커집니다.

근거 : 소득세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 이 글은 「가상자산 과세」(감병욱·김도현·김종철·선종민, 삼일인포마인)의 해당 부분을 발췌·재구성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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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필요경비는 어디까지 인정됩니까

세금은 판 금액이 아니라 남은 금액에 붙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빼 주는가가 세액을 좌우합니다. 가상자산소득의 필요경비는 실제 취득가액과 그 부대비용이 기본입니다.

취득 시 지급한 매매수수료는 부대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처분 시 수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면 네트워크 전송수수료(가스비), 세금 계산을 위해 지출한 프로그램 이용료, 투자 정보 구독료 등은 직접 대응관계가 뚜렷하지 않아 다투어질 소지가 있습니다.

채굴이나 사업적 거래로 사업소득이 되는 경우에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장비 감가상각비, 전력비, 임차료, 인건비가 모두 필요경비의 후보가 됩니다. 분리과세 22%를 포기하는 대신 비용 인정 범위가 넓어지는 것입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증빙의 문제
필요경비는 인정 여부보다 증명에서 갈립니다. 거래소 수수료는 내역서에 남지만, 전력비는 사업용과 가사용이 섞여 있고 장비는 개인 사용과 구분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과 결제를 사업 명의로 분리해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무상으로 취득한 코인의 필요경비는 별도의 문제입니다. 수령 시 소득으로 과세되었다면 그 금액이 취득가액이 되어야 논리가 맞지만, 이를 명시한 규정이 없어 0원으로 계산될 위험이 남아 있습니다. 받은 시점의 시가를 기록해 두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근거 : 소득세법 제37조 · 제33조 · 이 글은 「가상자산 과세」(감병욱·김도현·김종철·선종민, 삼일인포마인)의 해당 부분을 발췌·재구성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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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호

양도차손은 다음 해로 넘어갑니까 — 통산과 이월

가상자산 투자는 손익의 진폭이 큽니다. 그래서 손실의 처리 방법이 실질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같은 과세기간 안에서는 통산되고, 다음 해로는 넘어가지 않습니다.

한 해 동안 여러 종목에서 발생한 이익과 손실은 합산해 하나의 소득금액을 만듭니다. A코인에서 3,000만 원을 벌고 B코인에서 2,000만 원을 잃었다면 소득금액은 1,000만 원입니다. 여기에서 기본공제 250만 원을 빼고 22%를 곱합니다.

예시 · 계산
2027년에 5,000만 원의 이익이 나 세금을 냈습니다. 2028년에 5,000만 원의 손실이 났습니다. 두 해를 합치면 손익은 0이지만, 2027년에 낸 세금은 돌려받지 못합니다. 2028년의 소득금액이 없으므로 낼 세금이 없을 뿐입니다.

주식 양도소득에는 이월공제가 없고 금융투자소득 논의에서는 이월공제가 검토된 바 있습니다. 가상자산소득에도 같은 문제가 제기되지만, 현행 규정상 이월공제의 근거는 없습니다. 따라서 연말에 손익을 맞추는 판단이 실무적으로 중요해집니다.

다만 손실을 만들기 위한 형식적 매매는 위험합니다. 같은 코인을 팔고 곧바로 다시 사는 거래가 반복되면 그 매매의 실질이 무엇인지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거래의 경제적 실질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거 : 소득세법 제37조 · 제64조의3 · 이 글은 「가상자산 과세」(감병욱·김도현·김종철·선종민, 삼일인포마인)의 해당 부분을 발췌·재구성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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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호

채굴 보상은 언제 소득이 됩니까 — 작업증명과 지분증명

채굴로 받은 코인에 대해서는 세 가지가 동시에 문제됩니다. 어느 소득인가, 언제 소득이 되는가, 그리고 나중에 팔 때 취득가액은 얼마인가입니다. 명문 규정이 답해 주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먼저 소득의 구분입니다. 장비를 갖추고 지속적·반복적으로 채굴한다면 사업소득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반면 일시적·우발적인 규모라면 기타소득에 가깝습니다. 사업소득이 되면 전력비와 장비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인정받는 대신,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최고 45%의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분리과세 22%와의 차이가 매우 큽니다.

다음은 시기입니다. 블록 보상이 지갑에 기록된 시점인지, 실제로 처분할 수 있게 된 시점인지가 갈립니다. 일반적으로는 보상을 지배·관리할 수 있게 된 때의 시가로 수입금액을 인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지만, 변동성이 큰 자산에서는 이 시점 선택만으로 세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예시 · 계산
보상을 받은 날 시가가 1,000만 원이었고, 그때 소득으로 인식해 과세되었습니다. 이후 그 코인을 1,500만 원에 팔았다면 양도차익은 500만 원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취득가액을 0원으로 보면 1,500만 원 전부가 다시 과세됩니다 — 같은 1,000만 원에 두 번 과세되는 셈입니다. 취득가액에 관한 명문 규정의 부재가 만드는 문제입니다.

작업증명(PoW)과 지분증명(PoS)의 차이도 아직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앞의 것은 장비와 전력을 투입하는 생산 활동에 가깝고, 뒤의 것은 자산을 맡겨 두고 받는 대가에 가깝습니다. 같은 '채굴'이라는 말 아래 성격이 다른 두 가지가 섞여 있습니다(제9호에서 이어집니다).

근거 : 소득세법 제19조 · 제21조 · 제24조 · 이 글은 「가상자산 과세」(감병욱·김도현·김종철·선종민, 삼일인포마인)의 해당 부분을 발췌·재구성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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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호

스테이킹 보상 — 대여의 대가인가, 새로 생긴 소득인가

소득세법은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하여' 발생한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스테이킹 보상이 이 '대여의 대가'에 해당하는지가 첫 번째 갈림길입니다.

대여로 본다면 보상은 가상자산소득이 되어 22% 분리과세됩니다. 그러나 스테이킹은 코인을 남에게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네트워크에 묶어 두고 검증에 참여하는 행위입니다. 빌려 간 사람이 특정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전통적인 대여와는 다릅니다. 그렇다면 새로 생긴 소득으로 보아야 하는데, 이때는 어느 소득으로 분류할지가 다시 문제됩니다.

실무에서는 형태를 나누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① 거래소가 제공하는 예치·스테이킹 서비스는 약정 이자에 가까워 대여의 성격이 뚜렷합니다. ② 직접 노드를 운영하거나 검증인에게 위임하는 경우는 네트워크 참여의 대가에 가깝습니다. 같은 '스테이킹'이라도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해 둘 수 있는 것
보상을 받은 날짜와 수량, 그리고 그날의 시가를 기록해 두는 일입니다. 어느 견해를 따르더라도 이 세 가지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거래소 화면은 누적 수량만 보여 주는 경우가 많아, 나중에 일자별로 복원하기가 어렵습니다.

취득가액도 명문 규정이 없습니다. 보상 수령 시 과세되었다면 그 금액이 취득가액이 되어야 논리가 맞지만, 이를 명시한 조문은 아직 없습니다. 채굴 보상에서와 같은 이중과세 문제가 여기서도 반복됩니다.

근거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7호 · 제37조 · 이 글은 「가상자산 과세」(감병욱·김도현·김종철·선종민, 삼일인포마인)의 해당 부분을 발췌·재구성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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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호

디파이(DeFi) 예치와 유동성 공급 — 어디가 과세계기입니까

탈중앙화금융, 곧 디파이에는 거래상대방이 사람이 아니라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세법의 기본 개념 — 양도, 대여, 대가 — 을 그대로 대응시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과세 여부를 판단하려면 거래를 하나씩 분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동성 공급을 예로 듭니다. 두 종류의 코인을 풀에 넣고 LP토큰을 받습니다. 이 단계를 코인을 넘기고 다른 자산을 받은 교환으로 보면 그 시점에 양도차익이 실현됩니다. 반대로 예치에 불과하고 소유권이 그대로라고 보면 과세계기가 아닙니다. 두 견해가 대립합니다.

이후 풀에서 받는 수수료 배분과 거버넌스 토큰 보상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전자는 자산을 맡긴 대가에 가깝고, 후자는 무상으로 주어진 인센티브에 가깝습니다. 성격이 다르므로 같은 잣대로 보기 어렵습니다.

거래를 분해하는 순서
① 자산이 이전되었는가(소유·통제가 넘어갔는가) · ② 그 대가로 받은 것이 있는가 · ③ 받은 것의 시가를 확인할 수 있는가 · ④ 회수 시 원본과 수익이 구분되는가. 이 네 가지를 채워 넣으면 대부분의 디파이 거래는 기존 조문으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실무의 진짜 어려움은 계산입니다. 하루에 수십 건의 자동 거래가 발생하고, 그때마다 시가가 다릅니다. 과세관청도 납세자도 온체인 기록을 재구성해야 하는데, 그 기록은 지갑 주소로만 남아 있습니다. 디파이 이용 이력이 있다면 지갑 주소와 거래 해시를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사실상 유일한 대비책입니다.

근거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7호 · 제37조 · 이 글은 「가상자산 과세」(감병욱·김도현·김종철·선종민, 삼일인포마인)의 해당 부분을 발췌·재구성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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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호

에어드롭은 소득입니까, 증여입니까

지갑에 코인이 들어와 있습니다. 아무 대가도 치르지 않았습니다. 세법은 이런 무상취득을 두 가지 방향에서 바라봅니다 — 증여세소득세입니다. 어느 쪽으로 가느냐에 따라 세율도, 신고 방법도, 나중의 취득가액도 달라집니다.

증여세로 접근하면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한 자가 있어야 합니다. 프로젝트 재단이 특정 지갑에 배포한 경우라면 증여자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반면 조건을 충족한 불특정 다수에게 자동 배포되는 경우에는 증여의 의사와 상대방 특정이라는 요소가 흐려집니다.

소득세로 접근하면 그것이 어떤 활동의 대가인지를 봅니다. 특정 행위(거래·홍보·테스트 참여)에 대한 보상이라면 대가관계가 인정되어 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거래소 이벤트 보상을 기타소득으로 본 하급심 판단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제13호).

한눈에 정리 문답
Q. 증여세와 소득세가 함께 부과됩니까? — 같은 이익에 두 세목을 중복 과세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방향으로 조정됩니다.
Q. 받기만 하고 팔지 않았다면? — 소득세 구성으로 가면 수령 시점에 이미 과세계기가 생깁니다. '팔지 않았으니 세금이 없다'는 것은 양도소득의 논리이지 무상취득의 논리가 아닙니다.
Q. 나중에 팔 때 취득가액은 얼마입니까? — 수령 시 과세된 금액이 취득가액이 되어야 하지만, 과세되지 않았다면 0원으로 보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수령 시점의 시가 기록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근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 제4조, 소득세법 제21조 · 이 글은 「가상자산 과세」(감병욱·김도현·김종철·선종민, 삼일인포마인)의 해당 부분을 발췌·재구성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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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호

하드포크로 받은 코인 — 준 사람이 없는데 증여인가

블록체인이 갈라지면서 기존 코인 보유자에게 새 코인이 생깁니다. 아무도 주지 않았는데 재산이 늘었습니다. 에어드롭과 비슷해 보이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 증여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증여세는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한 자를 전제로 합니다. 하드포크에는 이전 행위 자체가 없습니다. 네트워크의 분기라는 기술적 사건이 있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증여로 구성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견해가 유력합니다.

그렇다면 남는 선택지는 두 가지입니다. ① 새 코인을 원시취득으로 보아 취득가액을 0원으로 하고 처분할 때 과세하는 방법, ② 기존 코인이 둘로 나뉜 것으로 보아 기존 취득가액을 안분하는 방법입니다. 앞의 방법은 계산이 간명하지만 과세 시점이 뒤로 밀리고, 뒤의 방법은 이론적으로 정합하지만 안분 기준을 정하기 어렵습니다.

참고 · 주요국의 취급
미국 국세청은 하드포크로 새 코인을 받은 경우, 납세자가 그 코인을 지배·통제할 수 있게 된 때에 총수입금액이 발생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Rev. Rul. 2019-24). 취득 시점을 과세계기로 삼는 접근입니다. 우리 세법에는 이에 대응하는 명문 규정이 아직 없습니다.

실무적으로는 과세시기가 더 문제됩니다. 포크가 일어난 날인지, 거래소가 새 코인을 지급하고 출금을 열어 준 날인지에 따라 시가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포크 직후의 가격은 대개 극단적으로 움직입니다.

근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 제4조, 소득세법 제21조 · 제37조 · 이 글은 「가상자산 과세」(감병욱·김도현·김종철·선종민, 삼일인포마인)의 해당 부분을 발췌·재구성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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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호

거래소 이벤트로 받은 코인 — '대회 입상 상금'입니까

거래소가 이벤트를 열어 거래량 상위 이용자에게 코인을 지급했습니다. 이 보상은 소득입니다. 문제는 어느 기타소득인가입니다. 이 구분이 세액을 크게 바꿉니다.

소득세법은 일정한 기타소득에 대해 수입금액의 일정 비율을 필요경비로 의제해 줍니다. '대회에서 입상한 자가 받는 상금'이 대표적입니다. 여기에 해당하면 수입금액의 상당 부분이 경비로 인정되어 실효세율이 크게 낮아집니다. 그래서 납세자 쪽에서는 이 항목을 주장할 유인이 큽니다.

참고 · 하급심 판단
거래소가 거래량 상위 이용자에게 지급한 보상에 대하여, 이를 '대회에 참가하여 입상한 자가 받는 상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24구합91774). 경쟁의 외형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의제필요경비 규정이 적용되지는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퇴직·권고사직의 대가로 코인을 받은 사안에서 이를 사례금으로 본 판단도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3689). 무엇을 받았는가가 아니라 왜 받았는가가 소득의 성격을 정한다는 원칙이 그대로 적용된 것입니다.

실무의 교훈은 단순합니다. 코인을 받은 경위와 근거(약관·공지·계약)를 함께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받은 사실만 남고 이유가 남지 않으면, 성격 다툼에서 불리한 쪽은 대체로 납세자입니다.

근거 : 소득세법 제21조 · 제37조 · 이 글은 「가상자산 과세」(감병욱·김도현·김종철·선종민, 삼일인포마인)의 해당 부분을 발췌·재구성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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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호

상속재산에 든 코인은 어떻게 평가합니까

가상자산의 상속·증여는 2027년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현행법으로 과세되고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가상자산의 평가방법을 따로 정해 두고 있습니다.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가상자산사업자의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은, 평가기준일 전 1개월과 이후 1개월 동안 공표된 일평균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합니다. 그 밖의 가상자산은 거래일의 일평균가액이나 그에 준하는 합리적인 가액으로 평가합니다. 변동성이 큰 자산이므로 하루의 종가가 아니라 두 달의 평균을 쓰도록 한 것입니다.

예시 · 계산
피상속인이 2026년 3월 10일 사망했고, 고시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코인 10개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2026년 2월 10일부터 4월 10일까지의 일평균가액을 모두 더해 일수로 나눈 값이 1개당 4,000만 원이라면, 상속재산가액은 4억 원입니다. 사망일 당일 시세가 3,000만 원이었더라도 평가액은 4억 원입니다.

실무에서 더 자주 문제되는 것은 평가가 아니라 존재의 확인입니다. 개인지갑에 보관된 코인은 상속인이 개인키를 모르면 찾을 수도, 신고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거래소를 통한 이력이 남아 있으면 과세관청은 그 존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고 누락으로 이어지기 쉬운 구조입니다.

한눈에 정리 문답
Q. 개인지갑에 있는 코인도 상속재산입니까? — 상속재산입니다. 보관 장소가 재산성을 좌우하지 않습니다.
Q. 신고 후에 가격이 폭락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까? — 평가는 평가기준일을 기준으로 하므로 이후의 하락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납부 부담이 커질 수 있는 구조입니다.
Q.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 보유 현황을 정리해 가족이 확인할 수 있게 남겨 두는 것입니다. 개인키 자체를 문서로 남기는 것은 별도의 위험이 있으므로 방법을 함께 검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근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5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 · 이 글은 「가상자산 과세」(감병욱·김도현·김종철·선종민, 삼일인포마인)의 해당 부분을 발췌·재구성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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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호

코인을 자녀에게 보냈다면 — 증여의 시기와 평가

자녀 지갑으로 코인을 보냈습니다. 은행 계좌이체와 달리 기록이 남지 않을 것 같지만, 사실은 반대입니다. 온체인 이전은 시각·수량·주소가 영구히 기록되고 누구나 조회할 수 있습니다.

증여의 시기는 재산을 사실상 취득한 때입니다. 코인이 수증자의 지갑에 도착해 처분할 수 있게 된 날이 증여일이 됩니다. 평가는 상속과 같은 방법 — 증여일 전후 각 1개월의 일평균가액의 평균액입니다. 증여일 이후 한 달의 시세까지 평가에 들어가므로, 보낸 뒤에 값이 오르면 세부담도 함께 올라갑니다.

예시 · 계산
성년 자녀에게 시가 1억 원 상당의 코인을 보냈습니다. 증여재산공제 5,000만 원(10년간 합산)을 빼면 과세표준은 5,000만 원이고, 10% 세율을 적용하면 산출세액은 500만 원입니다. 다만 평가액은 당일 시세가 아니라 전후 두 달 평균이므로 실제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고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붙고, 나중에 자금출처조사에서 그 이전 자체가 문제됩니다.

자주 하는 오해
"거래소 계정을 자녀 명의로 만들어 내가 관리하면 증여가 아니다"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증여가 아니라고 주장하면 소득이 본인에게 귀속되어 소득세 문제가 되고, 증여라고 하면 증여세가 문제됩니다. 어느 쪽이든 정리되지 않은 상태가 가장 불리합니다(제16호).
근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 제65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 · 이 글은 「가상자산 과세」(감병욱·김도현·김종철·선종민, 삼일인포마인)의 해당 부분을 발췌·재구성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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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호

가족 명의 계정으로 거래했다면 — 차명과 실질귀속

거래소 계정은 한 사람당 하나입니다. 그래서 배우자나 자녀의 명의로 계정을 하나 더 만들어 쓰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세법에서 이 구조는 두 개의 서로 다른 위험을 동시에 만듭니다.

첫째는 실질귀속의 문제입니다. 국세기본법은 명의자와 실제 귀속자가 다른 경우 실제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습니다. 자금을 댄 사람이 따로 있다면 소득도 그 사람에게 귀속됩니다. 명의를 빌려주었다는 이유만으로 세금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둘째는 증여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둘은 방향이 반대입니다. '명의만 빌렸다'고 주장하면 소득세는 본인에게 돌아오고, '준 것이다'라고 하면 증여세가 문제됩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든 그에 맞는 자료가 뒷받침되어야 하고, 사후에 말을 바꾸면 신빙성이 무너집니다.

참고 · 하급심 판단
타인 명의 계정을 이용한 가상자산 거래와 그 인출액에 대하여, 자금의 출처와 관리·처분 권한을 따져 증여 해당 여부와 실질귀속을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7078).

여기에 세법 밖의 문제도 겹칩니다. 타인 명의 계정의 이용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실명확인 체계와 충돌할 수 있습니다. 세금만 정리하면 끝나는 사안이 아닐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근거 : 국세기본법 제14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 제45조 · 이 글은 「가상자산 과세」(감병욱·김도현·김종철·선종민, 삼일인포마인)의 해당 부분을 발췌·재구성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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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호

NFT는 가상자산입니까 — 과세 여부가 갈리는 지점

NFT는 대체 불가능한 토큰입니다. 하나하나가 고유하므로 화폐처럼 교환 매개로 쓰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가상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이해입니다. 그러나 이 원칙은 생각보다 쉽게 흔들립니다.

예를 들어 봅니다. 미술품 성격의 1점짜리 디지털 아트를 개인이 취미로 사고팔아 차익을 얻었다면, 가상자산도 아니고 사업성도 없어 현행법상 과세 근거가 마땅치 않을 수 있습니다. 반면 1만 개 시리즈로 발행되어 거래소에서 코인처럼 유통되는 프로필 NFT나, 게임 내 결제에 쓰이는 아이템 NFT의 전매차익은 가상자산소득으로 포함될 여지가 큽니다.

판단의 기준
① 대량으로 발행되어 개별성이 희석되었는가 · ② 거래소에서 시세가 형성되어 유통되는가 · ③ 결제·교환의 수단으로 쓰이는가. 이 세 가지에 가까울수록 가상자산으로 볼 여지가 커집니다.

가상자산이 아니라고 결론이 나도 과세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반복적으로 매매했다면 사업소득이 되고, 무상으로 받았다면 증여세가 문제됩니다. 창작자가 직접 판매했다면 그 수익은 사업소득이며, 2차 판매 로열티는 그 성격을 다시 따져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도 별도의 쟁점입니다. NFT의 이전을 재화의 공급으로 볼 것인지 용역의 공급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 공급시기와 과세표준이 달라집니다. 하나의 NFT 거래에 세 개의 세목이 동시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근거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소득세법 제21조 · 이 글은 「가상자산 과세」(감병욱·김도현·김종철·선종민, 삼일인포마인)의 해당 부분을 발췌·재구성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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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호

물건값을 코인으로 받았다면 — 부가가치세와 공급가액

사업자가 재화를 팔고 대금을 코인으로 받았습니다. 이 거래는 두 개의 국면으로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① 재화를 공급한 국면과 ② 그 대가로 받은 코인을 나중에 처분하는 국면입니다. 섞어서 보면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먼저 ① 재화의 공급입니다. 이것은 통상의 과세거래입니다. 대가를 금전이 아닌 것으로 받았으므로 과세표준은 공급한 재화의 시가가 됩니다. 코인의 가격이 그 뒤에 오르든 내리든 이 금액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세금계산서도 이 금액으로 발급합니다.

다음 ② 받은 코인의 처분입니다. 기획재정부는 가상자산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받아 둔 코인을 파는 것 자체에는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습니다. 다만 소득세·법인세에서는 취득 시 시가와 처분가액의 차액이 손익으로 잡힙니다.

예시 · 계산
시가 1,100만 원(공급가액 1,000만 원 + 부가세 100만 원)의 재화를 팔고 코인을 받았습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1,000만 원입니다. 그 코인의 취득가액은 1,100만 원으로 기록됩니다. 이후 그 코인을 1,500만 원에 팔았다면 400만 원이 익금이 되고, 이 처분에는 부가가치세가 없습니다.
한눈에 정리 문답
Q. 코인 가격이 받은 날보다 떨어지면 세금이 줄어듭니까? — 부가가치세는 줄지 않습니다. 공급한 재화의 시가로 이미 확정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락분은 처분 시 손금에서 반영됩니다.
Q. 어느 시점의 시가로 평가합니까? — 실제로 지급받은 날의 시가로 보는 것이 판례의 방향입니다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84035). 계약일과 지급일이 다르면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45(2021. 3. 2.) · 이 글은 「가상자산 과세」(감병욱·김도현·김종철·선종민, 삼일인포마인)의 해당 부분을 발췌·재구성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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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호

가상자산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습니다 — 그 이유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붙습니다. 그렇다면 코인을 파는 것은 재화의 공급입니까. 기획재정부는 가상자산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회신했습니다 (부가가치세제과-145, 2021. 3. 2.).

이유는 가상자산을 재화가 아니라 지급수단에 준하는 것으로 파악하기 때문입니다. 화폐를 주고받는 데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는 것과 같은 논리입니다. 유럽사법재판소가 2015년 비트코인 환전 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세로 판단한 것도 같은 맥락에 있습니다.

이 결론이 정리해 주는 것들
① 개인·법인이 코인을 팔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 ② 사업자가 코인으로 대금을 받아도 그 코인의 재처분에는 부가가치세가 없습니다 · ③ 반대로 코인 매입에 관련된 매입세액도 공제 대상에서 멀어집니다.

다만 범위를 넓게 읽어서는 안 됩니다.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가상자산 자체의 공급입니다. 가상자산을 대가로 받고 공급한 재화·용역은 그대로 과세되고, 거래소가 제공하는 중개 용역이나 채굴 관련 용역도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제20호).

NFT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가상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NFT라면 이 회신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과세될 여지가 열립니다. '코인은 비과세'라는 단순한 명제로 정리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근거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45(2021. 3. 2.) · 이 글은 「가상자산 과세」(감병욱·김도현·김종철·선종민, 삼일인포마인)의 해당 부분을 발췌·재구성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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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호

채굴업의 매입세액은 공제됩니까

채굴 장비를 대량으로 매입하면 상당한 금액의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사업자라면 이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고 싶은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공제의 전제는 그 매입이 과세사업에 쓰였다는 점입니다.

여기에서 순환이 생깁니다. 채굴로 얻는 블록 보상은 특정한 상대방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대가로 보기 어렵습니다. 프로토콜이 자동으로 지급하는 것이고, 대가관계가 뚜렷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채굴은 과세사업이 아니고, 관련 매입세액도 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참고 · 관련 판단
채굴 목적의 중고장비 매입과 매입세액을 둘러싼 다툼이 실제로 법원에서 다루어진 바 있습니다 (수원고등법원 2022누14298). 장비의 실제 사용 목적과 사업의 실질이 함께 심리되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사업의 구조를 어떻게 짜느냐가 결론을 바꿉니다. 채굴만 하는 경우와, 채굴 설비를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호스팅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는 다릅니다. 후자는 명백한 과세용역이므로 관련 매입세액 공제의 길이 열립니다.

정리하면, 장비를 사기 전에 수익의 형태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보상을 직접 받을 것인지,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을 것인지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결론이 달라지고, 그 차이는 장비 규모가 클수록 커집니다.

근거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 제39조 · 이 글은 「가상자산 과세」(감병욱·김도현·김종철·선종민, 삼일인포마인)의 해당 부분을 발췌·재구성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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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호

법인이 보유한 코인 — 평가방법과 회계처리

법인이 가상자산을 보유하면 개인과는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법인세법에는 가상자산소득이라는 별도의 분류가 없습니다. 보유와 처분에서 생기는 손익은 익금과 손금으로 그대로 흘러들어 갑니다. 그래서 어느 자산으로 분류하는가가 출발점이 됩니다.

재고자산으로 보면 매출원가 산정 방법(선입선출법·총평균법 등)의 문제가 되고, 무형자산으로 보면 상각과 손상의 문제가 됩니다. 국제회계기준 해석위원회는 2019년, 통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 목적으로 보유하면 재고자산으로, 그 밖의 경우에는 무형자산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습니다.

참고 · 하급심 판단
거래 중개의 수수료로 받아 보유하게 된 가상자산에 대해, 이를 판매 목적으로 취득한 재고자산으로 볼 수 없으므로 법인이 채택한 회계정책(총평균법)에 따른 평가를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4누37529, 원심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8346).

실무의 핵심은 일관성입니다. 어느 방법을 선택하든 사업연도마다 바꾸면 조사 국면에서 그 자체가 쟁점이 됩니다. 선택한 방법과 그 근거를 회계정책으로 문서화해 두고, 취득 단가와 수량의 원장을 처음부터 관리하는 것이 결국 가장 저렴한 방법입니다.

평가손실도 주의해야 합니다. 시세가 급락해 장부가액을 낮추더라도, 세법이 인정하는 평가손실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고 세무조정 대상이 됩니다. 회계와 세무가 갈라지는 대표적인 지점입니다.

근거 : 법인세법 제40조 · 제42조 · 이 글은 「가상자산 과세」(감병욱·김도현·김종철·선종민, 삼일인포마인)의 해당 부분을 발췌·재구성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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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호

코인으로 지급한 급여와 상여 — 평가시점의 문제

임직원에게 급여나 상여를 코인으로 지급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지급수단이 무엇이든 근로의 대가라면 근로소득입니다. 이 점에는 다툼이 없습니다. 문제는 얼마로 평가하느냐입니다.

코인은 금전이 아니므로 '금전 외의 것'을 지급한 것이 됩니다. 이때 평가는 시가에 의하는데, 시가는 매 시각 변합니다. 지급 결의일, 지급일, 실제 출금 가능일 중 어느 날을 기준으로 삼느냐에 따라 과세표준이 몇 배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 · 하급심 판단
비트코인으로 지급한 대가에 관하여 이를 '금전 외의 것'으로 보고, 평가는 실제 지급일의 시가에 의한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24구합84035).

법인 쪽에서도 대응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손금에 산입할 인건비의 금액이 같은 시가로 정해지고, 그 코인의 장부가액과 지급 시 시가의 차액은 별도의 처분손익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하나의 지급에서 근로소득 · 원천징수 · 처분손익이 동시에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원천징수도 실무적 난제입니다. 세액은 현금으로 납부해야 하는데 지급한 것은 코인입니다. 전액을 코인으로 지급하면 원천징수할 재원이 없습니다. 지급 설계 단계에서 세액 상당액은 현금으로 남겨 두는 구조를 함께 짜야 합니다.

근거 : 소득세법 제20조 · 제24조, 법인세법 제40조 · 이 글은 「가상자산 과세」(감병욱·김도현·김종철·선종민, 삼일인포마인)의 해당 부분을 발췌·재구성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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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호

토큰을 발행해 조달한 자금 — 언제 수익이 됩니까

토큰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했습니다. 회사 통장에 돈이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수익입니까, 아니면 나중에 무언가를 제공해야 할 부채(선수금)입니까. 이 질문에 어떻게 답하느냐에 따라 과세 시기가 몇 년씩 달라집니다.

판단의 기준은 발행자가 토큰 보유자에게 무엇을 약속했는가입니다. 아무런 의무도 부담하지 않고 단순히 토큰을 넘긴 것이라면 그 시점에 수익이 실현됩니다. 반면 향후 서비스 이용권이나 재화를 제공하기로 했다면, 그 의무를 이행하는 시점까지 부채로 남습니다.

백서가 곧 계약서입니다
발행 당시의 백서와 공지, 이용약관에 적힌 문구가 의무의 존부를 정합니다. "플랫폼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한 문장이 수억 원의 익금 귀속시기를 바꿉니다. 발행 전에 세무·회계 검토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부가가치세도 함께 보아야 합니다. 토큰 자체의 공급이 가상자산의 공급이라면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그 토큰이 특정 재화·용역의 이용권에 해당한다면 선수금으로서 공급시기 문제가 생깁니다.

여기에 회계기준의 선택이 겹칩니다. 일반기업회계기준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처리가 다르면 세무조정으로 그 차이를 메워야 합니다. 발행 규모가 클수록 초기 설계의 차이가 누적됩니다.

근거 : 법인세법 제40조 · 이 글은 「가상자산 과세」(감병욱·김도현·김종철·선종민, 삼일인포마인)의 해당 부분을 발췌·재구성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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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호

해외 자회사를 통한 발행 구조 — 어디에서 과세되는가

토큰 발행에서 흔히 쓰이는 구조가 있습니다. 해외에 재단이나 자회사를 세워 토큰을 발행하고, 국내 법인은 개발 용역을 제공하는 형태입니다. 규제 때문에 선택된 구조이지만, 세법은 형식이 아니라 실질을 봅니다.

첫 번째 쟁점은 실질적 관리장소입니다. 법인세법은 국내에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을 내국법인으로 봅니다. 해외 법인의 이사회가 형식적으로만 열리고 실제 의사결정이 국내에서 이루어졌다면, 그 법인의 전 세계 소득이 국내에서 과세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전가격입니다. 국내 법인이 개발 용역을 제공하고 원가에 소액의 이윤만 받았다면, 정상가격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소득이 재계산될 수 있습니다. 토큰 발행으로 얻은 이익의 대부분이 해외에 남아 있는 구조일수록 이 문제가 커집니다.

조사에서 실제로 확인하는 것
① 이사회 개최 장소와 참석자 · ② 주요 계약의 협상·서명 주체 · ③ 자금 집행의 승인 경로 · ④ 핵심 인력의 근무지 · ⑤ 서버와 개발 산출물의 소재. 이 다섯 가지가 국내를 가리키면 형식적인 해외 설립은 방어가 어렵습니다.

실제로 해외 자회사를 통한 발행 구조에 대해 수백억 원대의 법인세가 부과된 사례가 이미 있고, 국제거래조사국의 조사가 진행된 사안도 있습니다. 구조를 만들 때가 아니라 만들기 전에 검토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근거 : 법인세법 제2조 · 제3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이 글은 「가상자산 과세」(감병욱·김도현·김종철·선종민, 삼일인포마인)의 해당 부분을 발췌·재구성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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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호

스테이블코인 거래 — 원화 연동 코인까지

스테이블코인은 법정화폐에 가치를 연동한 가상자산입니다. 값이 거의 변하지 않으므로 매매차익도 거의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금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스테이블코인도 가상자산입니다. 다른 코인을 스테이블코인으로 바꾸는 것은 교환이고, 교환은 양도입니다. 차익이 실현되는 것은 스테이블코인 쪽이 아니라 넘겨준 코인 쪽입니다. 이익이 난 코인을 스테이블코인으로 피신시키는 순간 과세계기가 발생합니다.

예시 · 계산
1,000만 원에 산 코인이 5,000만 원이 되었을 때, 시장이 불안해 전액을 스테이블코인으로 옮겼습니다. 원화로 출금한 적은 없지만 이 시점에 4,000만 원의 소득이 실현됩니다. 그 뒤 시장이 회복되어 다시 코인을 샀다면, 새로 산 코인의 취득가액은 5,000만 원이 됩니다.

환율 문제도 있습니다.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은 원화로 환산해야 손익이 계산되므로, 코인 가격이 그대로여도 환율 변동만으로 손익이 생깁니다. 원화 연동 코인이 도입되면 이 문제는 줄지만, 발행자의 법적 지위와 이자 성격의 보상에 대한 과세 문제가 새로 등장합니다.

정리하면, 스테이블코인은 '세금이 없는 안전지대'가 아니라 과세계기를 만드는 통로에 가깝습니다. 잦은 피신과 재진입이 반복될수록 계산해야 할 거래 건수만 늘어납니다.

근거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7호 · 제37조 · 이 글은 「가상자산 과세」(감병욱·김도현·김종철·선종민, 삼일인포마인)의 해당 부분을 발췌·재구성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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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호

비거주자가 판 코인 — 국내원천소득입니까

외국에 사는 사람이 국내 거래소에서 코인을 팔았습니다. 우리나라가 과세할 수 있습니까.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를 집니다. 따라서 가상자산 양도소득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가 관건입니다.

개정된 소득세법은 이를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명시하고, 가상자산사업자 등이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도록 정했습니다. 시행 이후에는 거래소가 원천징수의무자가 되어 지급액에서 세액을 떼고 지급하게 됩니다.

문제는 개정 전 거래입니다. 열거되지 않은 소득은 과세할 수 없다는 것이 소득세법의 기본 구조이므로, 개정 전에는 과세 근거가 없었다는 판단이 다수의 하급심에서 나왔습니다. 개정 규정을 창설적인 것으로 보고 장래에만 효력을 인정한 것입니다.

참고 · 하급심 판단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가상자산 거래에 관하여 구법상 과세 근거가 없다고 보고, 거래소의 원천징수의무를 부정한 사례들이 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22구합63966, 2022구합58346 등,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24누50584 등).

조세조약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상대국과 조약이 있다면 기타소득 조항의 과세권 배분에 따라 국내 과세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거주자증명서 등 조약 적용을 위한 서류가 없으면 그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 소득세법 제119조 · 제156조 · 이 글은 「가상자산 과세」(감병욱·김도현·김종철·선종민, 삼일인포마인)의 해당 부분을 발췌·재구성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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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호

거래소가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까 — 하급심의 판단

원천징수는 편리한 제도입니다. 국가는 지급자를 통해 세금을 미리 확보하고, 납세자는 신고 부담을 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편리함의 대가로 지급자가 남의 세금에 책임을 집니다. 그래서 원천징수의무는 법에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과세관청은 거래소가 비거주자에게 매도대금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래소에 세액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개정 전 소득세법상 가상자산 양도소득이 국내원천소득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쟁점의 구조
① 그 소득이 과세대상인가 → ② 국내원천소득인가 → ③ 원천징수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는가. 세 단계 중 하나라도 비면 원천징수의무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개정 전 사안은 첫 단계에서 걸렸습니다.

시행 이후에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거래소는 비거주자·외국법인에 대한 지급 시 원천징수의무를 지고, 거주자 여부의 확인, 취득가액의 확인, 세액의 계산과 납부라는 실무 부담을 지게 됩니다. 확인이 어렵다는 이유로 의무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이용자 입장에서도 남의 일이 아닙니다. 원천징수된 세액이 실제 세부담보다 크면 환급 절차를 밟아야 하고, 취득가액을 거래소에 제출하지 못하면 불리하게 계산될 수 있습니다. 거래 이력을 스스로 보관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도 있습니다.

근거 : 소득세법 제156조, 국세기본법 제18조 · 이 글은 「가상자산 과세」(감병욱·김도현·김종철·선종민, 삼일인포마인)의 해당 부분을 발췌·재구성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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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호

해외 거래소와 개인지갑 — 어디까지 신고해야 합니까

해외 거래소를 쓰고 있다면 과세 시행과 무관하게 이미 지고 있는 의무가 있습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입니다. 2022년 보유분(2023년 6월 신고분)부터 해외 가상자산 계좌가 신고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기준은 이렇습니다. 해당 연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보유계좌 잔액의 합계가 5억 원을 넘으면, 다음 해 6월에 신고해야 합니다. 연말에 정리했더라도 중간의 어느 달 말일에 기준을 넘었다면 신고의무가 생깁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미신고 금액의 최대 20%에 이르는 과태료가 부과되고, 금액이 50억 원을 넘으면 형사처벌과 명단 공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본세보다 제재가 무거워지는 전형적인 영역입니다.

한눈에 정리 문답
Q. 개인지갑(비수탁형 지갑)도 신고대상입니까? — 신고대상은 해외 금융회사등에 개설한 계좌입니다. 제3자를 통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관리하는 지갑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나, 거래소 계정과 지갑을 오간 이력은 조사 국면에서 함께 검토됩니다.
Q. 손실이 나서 잔액이 줄었으면 어떻게 됩니까? — 기준은 매월 말일의 잔액입니다. 연말 잔액이 아닙니다.
Q. 신고를 빠뜨린 것을 뒤늦게 알았다면? — 기한 후 신고나 수정신고를 하면 과태료가 감경될 수 있습니다. 적발 이후에는 감경 폭이 크게 줄어듭니다.

여기에 국가 간 정보교환이 더해집니다. OECD의 가상자산 조세정보 보고체계(CARF)가 시행되면 해외 거래소가 보유한 우리 국민의 계좌 정보가 과세관청에 전달됩니다. '해외에 두었으니 보이지 않는다'는 전제는 이미 유효하지 않습니다.

근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2조 · 제53조, 조세범 처벌법 제16조 · 이 글은 「가상자산 과세」(감병욱·김도현·김종철·선종민, 삼일인포마인)의 해당 부분을 발췌·재구성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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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호

온체인 분석과 세무조사 — 지갑 주소가 증거가 될 때

블록체인은 익명이 아니라 가명입니다. 이름 대신 주소가 적힐 뿐, 모든 이전이 영구히 기록되고 누구나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소가 실제 사람과 한 번이라도 연결되면, 그 주소의 과거 전체가 함께 드러납니다.

연결의 지점은 대개 거래소입니다. 국내 거래소는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쓰고, 이용자의 신원 정보를 보유합니다. 거래소 계정에서 개인지갑으로 코인을 보낸 기록 하나면 그 지갑의 주인이 특정됩니다. 조사에서 자주 쓰이는 방식입니다.

조사에서 대조되는 자료
① 거래소 거래내역과 은행 계좌 입출금 · ② 온체인 이전 기록과 지갑 주소 · ③ 신고된 소득과 재산 취득 시기 · ④ 해외 계좌 신고 내역. 네 가지가 서로 맞지 않으면 그 차이가 조사의 출발점이 됩니다.

납세자 쪽의 대응도 같은 자료에서 출발합니다. 문제된 이체가 본인 지갑 사이의 이동이었다면 그 사실을 증명해야 하고, 타인에게 보낸 것이라면 그 원인이 대여인지 증여인지 대가인지를 설명해야 합니다. 설명이 없으면 남는 것은 '출처 불명'이라는 사실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시점입니다. 조사 통지를 받은 뒤에 기록을 모으기 시작하면 이미 늦습니다. 거래소가 보관 기간을 넘겨 자료를 제공하지 못하거나, 문을 닫은 뒤라면 복원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근거 :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이 글은 「가상자산 과세」(감병욱·김도현·김종철·선종민, 삼일인포마인)의 해당 부분을 발췌·재구성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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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호

신고하지 않으면 — 가산세와 강제징수

세금을 늦게 내면 이자 성격의 부담이 붙고, 신고 자체를 하지 않으면 별도의 제재가 더해집니다. 가상자산처럼 가격 변동이 큰 자산에서는 이 부담이 특히 위험합니다. 과세는 이익이 났던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데, 납부는 값이 떨어진 뒤에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무신고가산세는 산출세액의 20%, 부정한 방법에 의한 경우에는 40%입니다. 과소신고는 10%, 부정과소신고는 40%입니다. 여기에 납부지연가산세가 미납기간에 비례해 매일 붙습니다. 1년이 지나면 본세의 상당 부분에 이릅니다.

예시 · 계산
2027년에 1억 원의 소득이 나 세액 2,200만 원이 산출되었는데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무신고가산세 440만 원과 납부지연가산세가 더해집니다. 그 사이 코인 가격이 반토막 났더라도 세액은 줄지 않습니다. 과세는 이익이 실현된 그 해의 사실에 따르기 때문입니다.

징수 단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국세징수법은 체납자가 가상자산사업자에게 맡겨 둔 가상자산도 압류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실제로 지방자치단체와 과세관청이 거래소를 통해 압류·추심한 사례가 다수 축적되어 있습니다. 개인지갑에 옮겨 두었다고 안전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 그 이전 행위 자체가 재산 은닉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결론은 단순합니다. 다툴 것은 신고한 뒤에 다투는 편이 안전합니다. 신고하고 불복하면 본세만 다투게 되지만, 신고하지 않고 적발되면 가산세와 부정행위 여부까지 한꺼번에 다투어야 합니다.

근거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 제47조의3 · 제47조의4, 국세징수법의 압류·매각 규정 · 이 글은 「가상자산 과세」(감병욱·김도현·김종철·선종민, 삼일인포마인)의 해당 부분을 발췌·재구성한 것입니다.
연구소 / 상담안내

상담안내

법률 문의인지 세금 문의인지 구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변호사와 세무사, 회계사가 함께 검토합니다.
아래에서 지금 상황과 가장 가까운 것을 선택하시면, 검토 항목과 진행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01

시행 전에 정리해 두고 싶습니다

보유 현황과 취득 이력을 정리해 2026년 12월 31일에 대비하려는 경우

02

소득 계산과 신고가 필요합니다

거래 건수가 많거나, 채굴·스테이킹·에어드롭 수익이 섞여 있는 경우

03

상속 · 증여 문제가 있습니다

상속재산에 코인이 있거나, 가족 간 이체·가족 명의 계정이 문제되는 경우

04

법인 · 발행자입니다

법인이 보유·결제에 사용하거나, 토큰을 발행했거나 발행을 준비하는 경우

05

세무조사 · 불복 대응이 필요합니다

해명 안내문이나 조사 통지를 받았거나, 과세처분에 다투려는 경우

01 — 시행 전 사전 정리

2026년 12월 31일이 지나면 만들 수 없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 기록부터 확보합니다.

함께 검토하는 것

  • 거래소별 · 지갑별 보유 현황의 통합
  • 취득 이력의 복원과 취득가액 산정
  • 의제취득가액 적용 여부와 증명 방법
  • 무상취득분(에어드롭 · 하드포크)의 성격
  • 상속 · 증여를 함께 볼 필요가 있는지

준비하시면 좋은 자료

  • 이용 중인 거래소 목록과 거래내역서
  • 개인지갑 주소와 보유수량
  • 과거 매입 시점의 계좌 이체 내역
  • 폐업한 거래소 이용 이력 (있는 경우)
진행 절차
통합 검토 상담보유 구조와 거래 유형을 먼저 확인합니다
자료 정리거래소·지갑 자료를 하나의 원장으로 통합합니다
취득가액 확정의제취득가액 적용 여부와 증명 자료를 정리합니다
기록 보관시행일 이후에도 쓸 수 있는 형태로 남깁니다

02 — 소득 계산과 신고

무엇을 소득에 넣을지부터 정해야 계산이 시작됩니다.

함께 검토하는 것

  • 거래 유형별 소득 해당 여부의 판단
  • 코인 간 교환(스왑)의 손익 계산
  • 채굴 · 스테이킹의 소득 구분(사업 · 기타)
  • 필요경비 인정 범위
  • 비거주자 · 외국법인 해당 여부

준비하시면 좋은 자료

  • 전체 기간 거래내역서 (원본 파일)
  • 온체인 이동 내역 (지갑 주소 기준)
  • 채굴 · 스테이킹 수령 내역
  • 장비 · 전력비 등 비용 자료
진행 절차
거래 유형 분류어느 거래가 과세계기인지 먼저 나눕니다
손익 계산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건별로 산정합니다
신고서 작성분리과세 신고와 증빙 정리를 함께 진행합니다
사후 대비신고 내용에 대한 소명 자료를 미리 갖추어 둡니다

03 — 상속 · 증여

가상자산의 상속·증여는 2027년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이미 과세되고 있습니다.

함께 검토하는 것

  • 평가기준일 전후 일평균가액에 따른 평가
  • 상속재산 확인과 신고 범위
  • 가족 간 이체의 증여 해당 여부
  • 가족 명의 계정의 실질귀속 문제
  • 사전 이전을 계획하는 경우의 설계

준비하시면 좋은 자료

  • 피상속인 · 증여자의 거래소 이용 내역
  • 지갑 주소와 보유수량
  • 가족 간 이체 내역 (계좌 · 온체인)
  • 가족관계증명서 등 기본 서류
진행 절차
재산 확인거래소·지갑에 흩어진 재산을 먼저 확정합니다
평가평가기준일 전후 일평균가액으로 평가액을 산정합니다
신고상속세·증여세 신고와 납부 방법을 함께 검토합니다
조사 대비자금출처와 실질귀속 쟁점을 미리 정리합니다

04 — 법인 · 발행자

회계처리와 세무조정, 그리고 발행 구조의 법률 문제가 함께 걸립니다.

함께 검토하는 것

  • 보유 가상자산의 분류와 평가방법 선택
  • 회계정책 문서화와 원장 관리 체계
  • 토큰 발행대가의 손익 인식 시기
  • 코인으로 지급한 보수 · 상여의 평가
  • 해외 자회사 구조의 국제조세 쟁점

준비하시면 좋은 자료

  • 재무제표와 관련 계정 원장
  • 가상자산 취득 · 처분 내역
  • 백서 · 발행 구조 관련 자료
  • 해외 관계사 현황 (있는 경우)
진행 절차
구조 파악보유·발행 구조와 자금 흐름을 확인합니다
회계 · 세무 정리분류와 평가방법을 정하고 근거를 문서화합니다
세무조정익금·손금 인식 시기를 검토해 조정합니다
리스크 점검국제조세와 규제 쟁점을 함께 확인합니다

05 — 세무조사 · 불복

조사를 하는 쪽의 논리와 받는 쪽의 방어를 모두 아는 팀이 검토합니다.

함께 검토하는 것

  • 안내문 · 통지 내용과 범위 분석
  • 온체인 자료와 계좌 내역의 대조
  • 자금출처 소명 논리의 구성
  • 과세예고통지 · 과세전적부심
  • 이의신청 · 심판청구 · 행정소송

준비하시면 좋은 자료

  • 해명 안내문 · 조사 통지서
  • 해당 기간 거래내역서와 계좌 내역
  • 기존 신고서 사본 (있는 경우)
  • 기수령 고지서 (불복의 경우)
진행 절차
긴급 검토 상담통지 내용과 답변 기한을 우선 확인합니다
사실관계 재구성거래 이력을 시간 순으로 복원합니다
소명 · 조사 대응법령과 판례에 근거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불복 절차필요 시 심판청구·소송까지 단계별로 진행합니다

전화 문의

02-2088-1783
평일 09:00 – 18:00
상담은 예약제로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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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후 연락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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